본문 바로가기

헌재결정례정보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화면내검색 공유하기 즐겨찾기 저장 인쇄

근로자재해 불인정처분취소

[지정재판부 2009헌마485, 0 . .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09헌마485 근로자재해 불인정처분취소

청 구 인 김○철


피청구인 1. 서울지방노동청 서울강남지청

2.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청구외 ○○보험 주식회사에 근무하던 1989. 7. 1.부터 1990. 3. 31.까지 2명이 담당하던 업무를 혼자 수행하면서 받은 업무상 스트레스와 중압감으로 인해 공황장애 및 우울증이 발병하였으므로 근로기준법상 재해보상을 받아야 한다며 근로기준법 제88조에 의하여 피청구인 서울지방노동청 서울강남지청에 심사ㆍ중재를 청구하였으나 2009. 4. 27. 근로기준법상 재해로 인정할 수 없다는 심사중재결정을 받았다. 이에 청구인은 위 결정에 불복하며 근로기준법 제89조에 따라 다시 피청구인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심사ㆍ중재를 청구하였고, 2009. 6. 1. 이 역시 받아들여지지 않자 2009. 8. 25. 피청구인들의 위 근로자재해 불인정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그러나 근로기준법 제88조와 제89조에 의한 노동부장관과 노동위원회의 심사ㆍ중재에 대한 결정은 단순히 권고적 성격을 가지는 것으로 법적인 권리의무 관계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대법원 1982. 12. 14. 선고 82누448 판결; 대법원 1995. 3. 28. 선고 94누10443 판결 등). 그렇다면 청구인이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결정들은 청구인의 법적 지위에 어떠한 영향을 준다고 할 수 없어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라고 볼 수 없으므로 부적법하다(헌재 2009. 3. 24. 2009헌마119 등 참조).

가사 청구인의 청구취지를 행정쟁송을 통한 불복 방법을 규정하지 않은 근로기준법 제88조와 제89조에 대한 위헌주장으로 선해하여 살펴보더라도,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위 조항들 자체에 의해서는 청구인에게 어떠한 법적 지위의 변동을 발생시키지 아니하므로 이 역시 부적법하다(헌재 2006. 6. 29. 2005헌마165등, 판례집 18-1하, 337, 375-376 등 참조).

따라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의해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조대현,김종대,이동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