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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유예처분취소

[지정재판부 2009헌마601, 0 . .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09헌마601 기소유예처분취소

청 구 인 유○희


피청구인 춘천지방검찰청 속초지청 검사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가. 청구인은 2009. 2. 13. "청구인은 2008. 8. 1. 20:00경 피해자 강○영과 서로 머리채를 부여잡고 몸싸움을 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부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는 내용의 상해 혐의로 피청구인으로부터 기소유예의 불기소처분(춘천지방검찰청 속초지청 2009형제410호, 이하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이라고 한다)을 받았다.

나. 그러자 청구인은 2009. 10. 22.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이 청구인의 헌법상 보장된 평등권 및 행복추구권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 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헌법소원의 심판은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있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할 것이다(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은 늦어도 2009. 2. 18.경에는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이 이루어진 사실을 알았다고 할 것인바, 그로부터 90일이 경과한 2009. 10. 22.에야 제기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미 청구기간이 도과되어 부적법하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김종대,조대현,이동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