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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결정례정보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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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취소

[지정재판부 2009헌마674, 0 . .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09헌마674 재판취소

청 구 인 1. 김○국

2. 김○연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들이 취소를 구하는 판결들이나 이의신청서 접수행위는 모두 원칙적으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지 않는 법원의 재판 자체나 재판절차에 관한 것이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후단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목영준,이공현,민형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