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헌재결정례정보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화면내검색 공유하기 즐겨찾기 저장 인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전원재판부 2007헌사533, 2009. 11. 26.]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07헌사533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신 청 인 1. 이○구


2. 지○


3. 김○호


신청인들 대리인 변호사 염형국, 김영수, 소라미, 정정훈, 장서연

본안사건 2007헌마734 의료급여법 제10조 등 위헌확인


【주 문】


신청인들의 신청을 모두 기각한다.

【이 유】


신청인들의 이 사건 가처분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이강국,이공현,조대현,김희옥,김종대,이동흡,목영준,이강국,송두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