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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결정례정보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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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력정지가처분신청

[전원재판부 2008헌사384, 2009. 11. 26.]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08헌사384 효력정지가처분

신 청 인 서울특별시 강남구

대표자 구청장 맹○주

대리인 법무법인 한길

담당변호사 하태웅, 김일권

피신청인 서울특별시 관악구

대표자 구청장 김○겸

대리인 법무법인 다울

담당변호사 신광옥, 황학수, 김래영, 강갑진, 박진호,

서정욱, 배한영, 이태헌, 박형만, 김영곤

본안사건 2008헌라4 서울특별시 강남구와 관악구간의 권한쟁의

【주 문】


신청인의 신청을 기각한다.

【이 유】


신청인의 이 사건 가처분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이강국,이공현,조대현,김희옥,김종대,이동흡,목영준,이강국,송두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