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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결정례정보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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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력정지가처분신청

[전원재판부 2008헌사498, 2009. 11. 26.]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08헌사498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신 청 인 별지 기재와 같다.

대리인 법무법인 신촌

담당변호사 이영모

본안사건 2008헌마197 도시개발법 제7조 제2항 등 위헌확인

【주 문】


신청인들의 신청을 모두 기각한다.

【이 유】


신청인들의 이 사건 가처분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이강국,이공현,조대현,김희옥,김종대,이동흡,목영준,이강국,송두환
【별 지】


[별지] 〔신청인 명단 생략〕

박○수 외 13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