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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절차정지 가처분신청

[전원재판부 2008헌사506, 2010. 7. 29.]

【전문】

사 건 2008헌사506 소송절차정지 가처분신청

신 청 인 오○식

국선대리인 변호사 김욱태


본 안 사 건 2008헌바106 농업협동조합법 제50조 제4항 등 위헌소원


주 문

이 사건 신청을 기각한다.


이 유

신청인의 이 사건 가처분신청은 이유없으므로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0. 7.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