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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유예처분취소

[전원재판부 2009헌마247, 2010. 7. 29.]

【전문】

사 건 2009헌마247 기소유예처분취소

청 구 인 1. 최○연

2. 최○정

청구인들 국선대리인 변호사 이상건


피청구인 서울서부지방검찰청 검사


주 문

청구인들의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청구인들은 서울서부지방검찰청 2008형제37353호 사건 중 청구인들에 대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부분에 관하여 피청구인이 2008. 11. 21. 결정한 기소유예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이 청구인들의 평등권 및 행복추구권을 침해한다며, 2009. 5. 6. 그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피청구인은 이 사건 처분과 관련하여 서울서부지방검찰청 2009형제9543호로 사건을 재기하여 2009. 6. 25. 청구인 최○연에 대하여는 약식명령을 청구하고 청구인 최○정에 대하여는 다시 기소유예처분을 한 바 있어, 청구인들이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처분은 이로써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할 것이므로, 이에 대하여 그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러므로 청구인들의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0. 7.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