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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결정례정보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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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취소

[지정재판부 2009헌마660, 0 . .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09헌마660 재판취소

청 구 인 1. 조○묵


2. 조○흥


3. 조○철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들은 서울고등법원 2009. 5. 27. 선고 2005나60309 판결과 대법원 2009. 9. 10. 선고 2009다50278 판결이 각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그 취소를 구하고 있다.

그러나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의하면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한 것으로서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이강국,김희옥,송두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