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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결정례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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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력정지가처분신청

[전원재판부 2009헌사118, 2010. 7. 29.]

【전문】

사 건 2009헌사118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신 청 인 별지목록과 같음

신청인들 대리인 법무법인 명문

담당변호사 이권재, 이등원, 이상일, 김신욱, 이대우, 제정석

본안사건 2009헌마149 재단법인 인천전문대학 학사운영회 설립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위헌확인


주 문

이 사건 신청을 모두 기각한다.


이 유

신청인들의 이 사건 가처분신청은 이유없으므로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0. 7. 29.


[별지]

신청인 목록


신 청 인 1. 인천전문대학 기성회 이사회 대표자 회장 이○용

2. 이○용

3. 오○권

4. 전○병

5. 강○미

6. 박○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