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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력정지가처분신청

[전원재판부 2010헌사328, 2010. 7. 29.]

【전문】

사 건 2010헌사328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신 청 인 1. 박○성

2. 송○선

신청인들 대리인 법무법인 우암

담당변호사 송○선


본안사건 2010헌마208 서울특별시 자치구의원선거구와 선거구별 의원 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중 별표 위헌확인


주 문

신청인들의 신청을 기각한다.


이 유

신청인들의 이 사건 가처분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0. 7.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