효력정지가처분신청
[전원재판부 2010헌사328, 2010. 7. 29.]
【전문】
사 건 2010헌사328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신 청 인 1. 박○성
2. 송○선
신청인들 대리인 법무법인 우암
담당변호사 송○선
본안사건 2010헌마208 서울특별시 자치구의원선거구와 선거구별 의원 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중 별표 위헌확인
주 문
신청인들의 신청을 기각한다.
이 유
신청인들의 이 사건 가처분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0. 7. 2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