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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력정지가처분신청

[전원재판부 2010헌사442, 2010. 7. 29.]

【전문】

사 건 2010헌사442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신 청 인 국회의원 조○혁

대리인 별지 기재와 같음.

피신청인 서울남부지방법원 제51민사부


본안사건 2010헌라1 국회의원과 법원 간의 권한쟁의


주 문

이 사건 신청을 기각한다.


이 유

신청인의 이 사건 가처분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0. 7. 29.


별지

대리인목록

1. 서울국제법무법인

담당변호사 장응수, 최진욱, 홍지만, 이재교

2. 법무법인 바른

담당변호사 강훈, 박제형

3. 법무법인 서울제일

담당변호사 김진섭

4. 법무법인 오늘

담당변호사 김영혜

5. 법무법인 을지

담당변호사 이재원

6. 변호사 서성건

7. 변호사 안미영

8. 변호사 양경석

9. 변호사 이헌

10. 변호사 정주교

11. 법무법인 한우리

담당변호사 손범규

12. 변호사 성빈

13. 변호사 차기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