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헌재결정례정보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화면내검색 공유하기 즐겨찾기 저장 인쇄

형사소송법 제246조 위헌확인 등 (재심)

[지정재판부 2009헌아218, 0 . .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09헌아218 형사소송법 제246조 위헌확인 등(재심)

청 구 인 김○호


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09. 11. 24. 2009헌아187 결정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헌법재판소 2009. 11. 24. 2009헌아187 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내용의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다.

청구인이 기재한 청구이유를 살펴보면, 어떠한 재심사유도 적시하지 아니한 채 위 결정이 부당함을 반복하여 주장하고 있을 뿐이다.

따라서, 헌법재판소법 제39조의 일사부재리 원칙에 따라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이강국,김희옥,송두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