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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4조 제4항 등 위헌확인

[지정재판부 2010헌마415, 2010. 8. 17.]

【전문】

사 건 2010헌마415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4조 제4항 등 위헌확인

청 구 인 조○명


주 문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은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고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라는 보정명령을 받고도 보정기간 내에 보정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헌법재판소법 제25조 제3항, 제72조 제3항 제3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0. 8. 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