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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

[지정재판부 2009헌바383, 0 . .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09헌바383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

청 구 인 서○황


당해사건 대법원 2009카기259 소송절차정지가처분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대법원이 2009. 11. 10. 자신의 소송절차정지가처분신청(대법원 2009카기259)에 대해 기각결정을 하자 2009. 11. 18.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중 "이유를 적는 것을 생략할 수 있다."는 부분의 위헌 여부가 위 대법원 2009카기259 사건에 대한 재판의 전제가 된다며 대법원에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대법원 2009카기509)을 하였고 2009. 12. 1. 이것이 각하되자 2009. 12. 9.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따라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그러나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청구인은 당해사건인 대법원 2009카기259 사건이 2009. 11. 10. 기각결정으로 종결된 후인 2009. 11. 18.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는바, 위헌제청신청 당시 구체적인 사건이 법원에 계속 중이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사건 심판대상 법률의 위헌 여부는 당해사건 재판의 전제가 되지 못하여 부적법하다(헌재 2009. 9. 15. 2009헌바207 등).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의하여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조대현,김종대,이동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