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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집행법 제305조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지정재판부 2010헌바337, 2010. 8. 17.]

【전문】

사 건 2010헌바337 민사집행법 제305조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청 구 인 서○황


당해사건 대법원 2010카기194 소송절차정지가처분신청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이 사건 심판청구의 당해 사건인 대법원 2010카기194 소송절차정지가처분신청 사건은 법률상의 근거가 없어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각하되어 법원에 적법하게 계속되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이 없어 부적법하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0. 8. 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