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절차정지가처분신청
[지정재판부 2010헌사821, 2010. 8. 17.]
【전문】
사 건 2010헌사821 소송절차정지가처분신청
신 청 인 서○황
본 안 사 건 2010헌바331 민사소송법 제43조 제1항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주 문
이 사건 신청을 기각한다.
이 유
신청인의 이 사건 가처분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0. 8. 1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