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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결정례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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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소원각하결정 위헌확인 등

[지정재판부 93헌마240, 0 . . ., 각하]

【전문】

헌 법 재 판 소

제1지정재판부

결 정

사 건 93헌마240 헌법소원각하결정 위헌확인 등

청 구 인 백 ○ 헌 (白 ○ 憲) 외 1인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들은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지 아

니한 채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고,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라는 당 지정재판부 재판장의 보정명령에도 응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3호에 의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

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3. 11. 6.

재판장 재판관 조규광

재판관 이시윤

재판관 황도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