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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위헌확인

[지정재판부 93헌마241, 0 . . ., 각하]

【전문】

헌 법 재 판 소

제3지정재판부

결 정

사 건 93헌마241 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위헌확인

청 구 인 백 ○ 헌 (白 ○ 憲) 외 1인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이 사건 심판청구의 이유 요지는 다음과 같다.

가. 청구인들은 청구외 박○신 및 김○환을 살인죄로 고소하였던 바, 서울지

방검찰청 검사는 1992. 3. 26. 위 고소사건에 관하여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였다. 청구인들은 위 불기소처분에 대하여 헌법재판소에 2차례에 걸쳐 헌법소원

을 제기하였으나, 1993. 8. 26. 및 1993. 9. 15. 모두 각하되었다.

나. 고소권자는 언제든지 검사의 부당한 불기소처분에 대하여 그 취소를 구하

는 재판을 청구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런데 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은 "제6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헌법소원의 심판은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60일이내

에, 그 사유가 있은 날로부터 180일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

의한 구제절차를 거친 헌법소원의 심판은 그 최종결정을 통지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법이 위와 같이 헌법소원의 청구기간

을 제한함으로써, 청구인들은 위 고소사건 범죄의 공소시효가 완성되지 아니하였는

데도 위 고소사건에 관한 검사의 부당한 불기소처분에 대하여 헌법소원을 다시 제

기할 수 없게 되었다.

다. 따라서 청구인들은 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에 의하여 직접 청구인들의

재판청구권(헌법 제27조)등을 침해받았으므로, 그 위헌확인을 구하고자 이 사건 심

판청구에 이르렀다.

2. 먼저 직권으로 심판청구요건의 구비 여부에 관하여 살펴본다.

헌법재판소법 제25조 제3항에 의하면, 헌법재판소의 각종 심판절차에 있어서 당

사자인 사인(私人)은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지 아니하면, 심판청구를 하거나

심판수행을 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이 사건의 경우, 청구인은 변

호사인 대리인을 선임하지 아니하고 심판청구를 하였고, 우리 재판소가 상당한 기

간을 정하여 그 흠결을 보정하도록 명령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변호사인 대리인을

선임하지 아니하였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고 할 것이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3호에 따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3. 11. 10.

재판장 재판관 한병채

재판관 최광률

재판관 김문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