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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결정례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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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역경비업법 등 위헌확인

[지정재판부 93헌마254, 0 . . ., 각하]

【전문】

헌 법 재 판 소

제3지정재판부

결 정

사 건 93헌마254 용역경비업법등 위헌확인

청 구 인 채 ○ 재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지 아니한채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고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라는 당 지정재판부 재판장의 보정명령에도 응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3호에 의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3. 11. 18.

재 판 장 재 판 관 김 문 희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한 병 채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최 광 률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