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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결정례정보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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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취소

[지정재판부 93헌마260, 0 . . ., 각하]

【전문】

헌 법 재 판 소

제2지정재판부

결 정

사 건 93헌마260 재판취소

청 구 인 송 ○ 영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의 이 사건 헌법소원 심판청구의 요지는, 청주지방법원이 같은 법원 93노

242호 청구인에 대한 사문서위조 등 피고사건에 관하여 1993. 6. 24. 청구인에게

징역 10월을 선고한 판결은 부당하므로 그 취소를 구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법원의 재판 자체를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의 심판청구는 헌법재판소

법 제68조 제1항에 의하여 허용되지 않는 것이므로, 위와 같이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판결의 취소를 구하는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더 나아가 살

필 필요없이 부적법함이 명백하다.

따라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에 의하여 청구인의 이 사건 심

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

한다.

1993. 11. 19.

재판장 재판관 김진우

재판관 변정수

재판관 김양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