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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결정례정보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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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취소

[지정재판부 93헌마261, 0 . . ., 각하]

【전문】

헌 법 재 판 소

제3지정재판부

결 정

사 건 93헌마261 재판취소

청 구 인 박 ○ 년 ( 朴 ○ 年 )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이 사건 심판청구의 이유 요지는 다음과 같다.

인천지방법원은 1993. 4. 15. 청구인에 대한 무고 피고사건(93노74)에 관하여 청

구인을 징역 10월에 처하는 유죄판결을 선고하였고 대법원은 1993. 8. 13. 그 상

고사건(93도1338)에 관하여 청구인의 상고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그러나 위 판결들은 모두 잘못된 것이고, 청구인은 무죄이다. 그러므로 청구

인은 위 대법원판결의 취소 및 무죄선고를 구한다.

2. 먼저 직권으로 심판청구요건의 구비여부에 관하여 살펴본다.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의하면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규정의 취지는 법원의

재판자체를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의 제기는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아니한다

는 것으로 해석된다(헌재 1992. 6. 26. 선고 89헌마271 결정 참조). 그런데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인에게 유죄를 선고한 형사판결 자체의 취소를 구한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법원의 재판을 그 대상으로 삼은 것이어서 부적

법하다고 할 것이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에 따라 각하하기

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3. 11. 24.

재판장 재판관 김문희

재판관 한병채

재판관 최광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