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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법 제12조 등 위헌확인

[지정재판부 93헌마256, 0 . . ., 각하]

【전문】

헌 법 재 판 소

제3지정재판부

결 정

사 건 93헌마256 노동조합법 제12조등 위헌확인

청 구 인 노 ○ 찬 외 1인

대리인 변호사 이 종 걸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이 사건 심판청구의 이유 요지는 다음과 같다.

가. 청구인 노○찬은 1992. 5. 15. 창립된 진보정당추진위원회의 대표로서 여

러 노동조합의 고문을 맡고 있는 자이고, 청구인 주○휘는 위 진보정당추진위원회

회원으로서 경기도 미금시에 있는 주식회사 ○○ 노동조합의 위원장 직을 맡고

있는 자이다.

나. 노동조합법 제12조는 노동조합이 공직선거에서 특정정당을 지지하거나 특

정인을 당선시키기 위한 행위를 할 수 없고(제1항), 조합원으로부터 정치자금을 징

수하거나 조합기금을 정치자금에 유용할 수 없도록(제2항ㆍ제3항) 규정하고 있다.

위 법률조항의 취지는 노동조합으로 하여금 일체의 정치활동을 할 수 없도록 금지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노동조합은 법인 또는 단체로서 기본권의 주체가 될 수 있

으므로, 노동조합은 정당가입 및 정당활동의 자유와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향유할

수 있어야 한다. 따라서 위 법률조항은 정당의 자유를 규정한 헌법 제8조 제1항과

언론ㆍ출판ㆍ집회ㆍ결사의 자유를 규정한 헌법 제21조 제1항에 위반된다. 청구인

들은 진보정당의 설립과 노동조합의 활동에 관여하고 있는 사람들로서 위 법률조항

으로 말미암아 기본권의 침해를 받았다.

다. 정치자금에관한법률 제12조는 노동단체는 정치자금을 기부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법률조항의 취지는 같은 법 제5조 제3항 단서에 규정한 정당등

후원회 참가제한 조항과 아울러 살펴보면, 노동조합을 포함한 노동단체로 하여금

정치자금을 일체 제공할 수 없도록 제한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근로자의 단체인

노동조합등은 사용자의 단체인 경제인연합회, 상공회의소 등의 경우처럼 자유롭게

정치자금을 제공할 수 있어야 한다. 따라서 위 법률조항은 평등의 원칙을 규정한

헌법 제11조에 위반된다. 청구인들은 위에 설시한 직업 또는 지위에 비추어 위 법

률조항으로 말미암아 기본권의 침해를 받았다.

라. 청구인들은 1992. 4. 23. 실시된 제14대 국회의원선거 당시 위 노동조합

을 통하여 특정입후보자에게 관심을 보였던 바, 사용자측인 주식회사 ○○로부

터 노동조합법 제12조 위반으로 고발하겠다는 경고를 받은 사실이 있고, 그 후에도

위 노동조합을 통하여 정치적인 문제에 관여하려고 하면 사용자측에서 이를 제재하

는 따위의 불이익을 입고 있다.

그러므로 청구인들은 침해된 기본권의 구제를 위하여 위 법률조항들의 위헌확인

을 구한다.

2. 먼저 직권으로 심판청구기간의 준수여부에 관하여 살펴본다.

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 의하면, 헌법소원심판은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있은 날로 부터 18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청구인들이 거론하는 노동조합법(제정 1963. 4. 17. 법률

제1329호, 최종개정 1989. 11. 28. 법률 제3966호)제12조는 제정당시부터 있던 조

항으로서 공포일인 1963. 4. 17. 부터 시행되었다. 또한 정치자금에관한법률(제정

1980. 12. 31. 법률 제3302호, 최종개정 1991. 12. 31. 법률 제4463호)제12조는 제

정당시부터 있던 조항으로서 공포일인 1980. 12. 31. 부터 시행되었다.

청구인들은 위 법률조항들로 말미암아 직접 기본권을 침해받았다는 것이고, 위

법률조항들은 모두 헌법재판소가 발족하기 전에 시행된 것이므로, 청구인들은 특단

의 사정이 없는 한 우리 재판소가 구성된 1988. 9. 19. 부터 60일 또는 180일이내

에 위 법률조항에 대한 헌법소원을 제기하였어야 할 것이다(헌재 1991. 11. 25. 선

고, 89헌마99 결정 참조).

그렇다면 1993. 10. 27. 에 제기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이 모두 경과된

후에 헌법소원을 제기한 것임이 분명하고, 청구인들은 우리 재판소의 보정명령에도

불구하고 청구기간의 기산점을 달리 보아야 할 아무런 주장ㆍ입증도 제출하지 아니

하고 있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이 경과된 후에 제기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고 할 것이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3. 11. 24.

재판장 재판관 한병채

재판관 최광률

재판관 김문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