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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결정례정보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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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취소 등

[지정재판부 93헌마265, 0 . . ., 각하]

【전문】

헌 법 재 판 소

제2지정재판부

결 정

사 건 93헌마265 재판취소 등

청 구 인 박 ○ 년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은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

하지 아니한 채 심판청구를 하였고, 청구인이 변호사의 자격

이 있다고 볼만한 자료도 없으며,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라는 당 재판

부 재판장의 보정명령을 받고도 지정한 기일내에 이를 보정하지 아니하였으

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3호, 제25조 제3항에 의하여 이를 각

하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3. 12. 3.

재판장 재판관 김진우

재판관 변정수

재판관 김양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