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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결정례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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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집행지휘 위헌확인

[지정재판부 93헌마275, 0 . . ., 각하]

【전문】

헌 법 재 판 소

제3지정재판부

결 정

사 건 93헌마275 형집행지휘 위헌확인

청 구 인 김 ○ 근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

였고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라는 당 지정재판부 재판장의 보정명령에도 응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3호에 의하여 관여재판관 전

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3. 12. 20.

재판장 재판관 김문희

재판관 한병채

재판관 최광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