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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위헌확인 등(재심)

[지정재판부 2010헌아196, 2010. 8. 10.]

【전문】

사 건 2010헌아196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위헌확인 등(재심)

청 구 인 김○호


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10. 7. 13. 2010헌아182 결정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헌법재판소 2010. 7. 13. 2010헌아182 결정의 취소를 구하면서 위 결정이 사전심사 단계에서 헌법재판소법 제39조 및 제40조를 적용한 것은 잘못이라고 주장하나, 이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재심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0. 8.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