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헌재결정례정보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화면내검색 공유하기 즐겨찾기 저장 인쇄

재판취소 등

[지정재판부 2010헌마477, 2010. 8. 24.]

【전문】

사 건 2010헌마477 재판취소 등

청 구 인 송○식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자신의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상해)죄에 대한 법원의 판결(대법원 2005도6109)에 관하여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는바,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심판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므로(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에 의하여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0. 8. 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