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취소 등
[지정재판부 2010헌마495, 2010. 8. 24.]
【전문】
사 건 2010헌마495 재판취소 등
청 구 인 기○준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이 사건 심판대상인 서울북부지방법원 2009. 9. 10. 선고 2009고단1989 판결에 대한 불복은 법원의 재판에 대한 것으로 원칙적으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에 따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0. 8. 2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