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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결정례정보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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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취소 등

[지정재판부 2010헌마495, 2010. 8. 24.]

【전문】

사 건 2010헌마495 재판취소 등

청 구 인 기○준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이 사건 심판대상인 서울북부지방법원 2009. 9. 10. 선고 2009고단1989 판결에 대한 불복은 법원의 재판에 대한 것으로 원칙적으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에 따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0. 8. 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