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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결정례정보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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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권불행사 위헌확인 등

[지정재판부 93헌마290, 0 . . ., 각하]

【전문】

헌 법 재 판 소

제2지정재판부

결 정

사 건 93헌마290 공소권 불행사 위헌확인등

청 구 인 백 ○ 헌 외 1인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들은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고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라는 당 지정

재판부 재판장의 보정명령에도 응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3호에 의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4. 1. 13.

재판장 재판관 변정수

재판관 김진우

재판관 김양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