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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결정례정보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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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취소

[지정재판부 94헌마38, 0 . . ., 각하]

【전문】

헌 법 재 판 소

제2지정재판부

결 정

사 건 94헌마38 재판취소

청 구 인 조 ○ 채 (趙 ○ 埰)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의 요지는, 청구인에 대한 대법원의 판결이 청구인

에게 보장된 헌법상 기본권을 침해하였으므로 그 위헌결정을 구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헌법재판소법 제68조제1항에 의하면 법원의 재판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없는 바, 이와 같이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없는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로 하는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할 것이어서, 헌법재판소법 제72조제3항

제1호 후단에 의하여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4. 3. 29.

재판장 재판관 김양균

재판관 변정수

재판관 김진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