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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결정례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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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처분취소

[지정재판부 94헌마49, 0 . . ., 각하]

【전문】

헌 법 재 판 소

제3지정재판부

결 정

사 건 94헌마49 기소처분취소

청 구 인 김 ○ 숙

대리인 변호사 심 학 무

피청구인 창원지방검찰청 충무지청 검사

주 문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청구인은 전당포를 경영하는 사람인데, 1992. 10. 24. 장승포시 ○○동 544의 1

○○빌라 ○○호에 있는 청구인 소유의 전당포에서 청구외 장○민이 절취해 온 18케

이 3돈 반지 1개를 전당잡으면서 전당포를 경영하는 자로서 지켜야할 업무상 주의의

무를 소홀히 한 과실로 청구외 김○기 명의의 위조된 주민등록증을 제시하는 장○민

으로부터 위 반지를 넘겨받아 보관한 것을 비롯하여, 1992. 10. 24.경부터 1993. 3.

19.경까지 도합 14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모두 14점의 장물을 보관하였다는 이유

로 피청구인으로부터 공소제기를 당하였다.

피청구인의 청구인에 대한 위 공소제기처분은 같은죄를 범한 다른 전당업자들에

대하여는 범죄의 회수가 적다는 이유만으로 공소제기하지 아니한 채 청구인만을 차

별하여 공소제기한 것으로서 헌법이 청구인에게 보장하는 평등권, 인간의 존엄과 가

치, 행복추구권 및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 것이라 함에 있다.

2. 피청구인인 검사의 공소제기처분은 결국 법원의 재판절차의 진행에 따라

그 적법성에 대하여 충분한 사법적 심사를 받게 되는 것이므로 기소처분만을 따로

떼어 합헌성을 심사할 필요가 없다할 것이다. 따라서 검사의 공소제기자체에 대한

청구인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는 청구가 부적법하고 그 흠결을 보

정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

여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의견일치에 따

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4. 4. 13.

재판장 재판관 최광률

재판관 한병채

재판관 김문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