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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원서처리지연 위헌확인

[지정재판부 94헌마91, 0 . . ., 각하]

【전문】

헌 법 재 판 소

제2지정재판부

결 정

사 건 94헌마91 청원서처리지연 위헌확인

청 구 인 이 ○ 재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고, 청구인이 변호사의 자격이 있다고 볼만한 자료도 없으며, 변호사를 대

리인으로 선임하라는 보정명령을 받고도 이를 보정기간내에 보정하지 아니하였

으므로 헌법재판소법 제25조 제3항, 제72조 제3항 제3호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

정한다.

1994. 6. 17.

재판장 재판관 김진우

재판관 변정수

재판관 김양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