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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결정례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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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기형감형시 판결선고전 구금일수의 미통산 위헌확인 등

[지정재판부 94헌마149, 0 . . ., 각하]

【전문】

헌 법 재 판 소

제3지정재판부

결 정

사 건 94헌마149 무기형 감형시 판결선고전 구금일수의 미통산

위헌확인 등

청 구 인 최 ○ 숙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청구인의 남편인 청구외 강○신(현재 부산교도소 재감중)이

1980. 2. 11. 살인미수 및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죄로 구속되어

1980. 5. 26. 육군본부 계엄보통 군법회의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이에 불복,

고등군법회의에 항소(80고군형 항제89)하였으나 기각되고 다시 대법원에 상고하

였으나 1981. 8. 24. 상고기각(확정판결선고일까지 구금일수는 378일이었다. )되

었으며, 그 뒤 위 강○신은 구속된 날로부터 10년 15일이 지난 1991. 2. 25. 특

별사면으로 무기징역형에서 징역20년형으로 감형되었다.

나. 그런데 무기수형자가 특별사면으로 감형을 받을 때에는 당연히 유기징역

의 상한선인 15년형으로 감형되어야 마땅하다.

또한, 판결선고전 구금일수도 형법 제57조에 따라 그 전부와 일부를 반드시

유기징역이나 유기금고, 벌금이나 과료에 관한 유치 또는 구속에 산입하여야하

고, 이는 무기형이 유기형으로 감형되는 경우에도 적용하여야 함이 마땅하다고

주장하며 1994. 7. 23.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 단

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헌법소원의 심판은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있는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청구

하여야 한다. 그런데 청구외 강○신은 무기징역에서 징역20년형으로 감형이 되

고 판결선고전 구금일수를 통산하지 아니하기로 한 특별사면이 1991. 2. 25. 에

있었음은 청구인 자신이 이를 주장하는 바이고, 한편 이 사건 심판청구가 1994.

7. 23. 우리재판소에 제기된 것임은 기록상 명백한 바이므로 결국 청구인의 이

사건 청구는 청구기간이 지난 뒤에 제기된 것이 계산상 명백하므로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없이 부적법하다.

3. 따라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

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4. 8. 18.

재판장 재판관 최광률

재판관 한병채

재판관 김문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