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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결정례정보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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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소원각하결정취소

[지정재판부 94헌마186, 0 . . ., 각하]

【전문】

헌 법 재 판 소

제3지정재판부

결 정

사 건 94헌마186 헌법소원각하결정취소

청 구 인 장 ○ 환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이 사건 심판청구의 요지는, 청구인이 제기한 94헌바36 형사소송법 제70조 제1항 제3

호 위헌소원사건에 대하여 당 재판소 제1지정재판부가 1994. 9. 6. 청구인이 주장하는

헌법소원의 대상인 형사소송법 제70조 제1항 제3호에 대하여 청구인은 법원에 위헌심판

제청신청을 한 바가 없고, 설사 청구인이 한 위헌심판제청신청의 취지가, 법원이 청구

인을 구속한 재판의 부당성 및 그 근거가 되는 위 법률조항에 대하여 위헌심판제청신청

을 한 것이라고 해석하는 경우에도, 청구인은 청주지방법원에 한 위헌제청신청의 기각

결정을 1993. 12. 22. 무렵 또는 적어도 위 기각결정에 대한 항고가 기각된 1994. 5.

20. 이전에 송달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로부터 14일이 경과된 같은 해 8. 29. 헌법재판

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하여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므로, 위 헌법소원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이를 각하하였는 바, 위 각하결정은 잘못된 것이므로 이를 취소하

고 위 위헌소원사건을 전원재판부에 회부하여 달라는 취지로 위 각하결정에 대하여 즉

시항고를 제기한다는 것이다.

살피건대, 청구인의 즉시항고는 그 실질에 있어서 당 재판소 지정재판부의 각하결정

에 대한 불복소원이라 할 것인 바, 헌법소원의 심판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결정은 형식

적 확정력을 갖는 것이므로 이에 대하여는 불복신청이 허용될 수 없을 뿐만아니라 즉시

항고는 헌법재판소법상 인정되지 아니한 것이어서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

법하고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

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

다.

1994. 9. 29.

재판장 재판관 김문희

재판관 정경식

재판관 고중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