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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결정례정보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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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취소등

[지정재판부 94헌마198, 0 . . ., 각하]

【전문】

헌 법 재 판 소

제3지정재판부

결 정

사 건 94헌마198 재판취소 등

청 구 인 박 ○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청구인의 주장 요지는, 대법원의 대법원 88모17 재항고사건에 대한 재판은

기록과 증거없이 한 재판으로서 피고인의 기본권이 신체의 자유 등을 침해한 것

이므로, 이의 취소를 구한다는 것이다.

2.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의 본문에 의하면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

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헌

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규정의 취지는

법원의 재판자체를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의 제기는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아니

한다는 것으로 해석된다고 함이 우리 재판소의 판례이다(헌재 1992. 6. 26. 선고,

89헌마132결정 및 같은 날 선고, 89헌마271결정 각 참조).

따라서 청구인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

호 후단에 정한 각하사유에 해당함이 명백하므로,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

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4. 10. 5.

재판장 재판관 고중석

재판관 김문희

재판관 정경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