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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계획사업허가거부처분취소

[지정재판부 94헌마182, 0 . . ., 각하]

【전문】

헌 법 재 판 소

제2지정재판부

결 정

사 건 94헌마182 도시계획사업허가 거부처분 취소

청 구 인 주식회사 ○○개발

대표이사 김 ○ 남

대리인 변호사 김 정 현

피청구인 인천직할시장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의 심판청구의 요지는 청구인이 1991. 3. 4. 피청구인에게 한 인천시

서구 ○○동 산 1의 1 외 25필지 1,509,740평방미터에 대한 도시공원법 제6조

제1항 및 동 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의거 신청한 도시계획사업허가신청에 대하

여 피청구인의 1994. 7. 8.자 한 거부(반송)처분은 청구인에게 보장된 헌법상

기본권을 침해하였으므로 그 취소를 구함에 있으나,

청구인은, 1994. 9. 23.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단서 소정의 행정심판청구

등 구제절차를 모두 거친 여부와 그 소명자료를 보정기한 7일 이내에 보정 또는

제출하라는 보정명령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1994. 9. 26. 이 명령서를 송달

받은 후 소정기일내에 이를 보정하지 아니하였을 뿐만아니라 그 후 수차에 걸쳐

독촉하였으나 역시 불응하고, 일건기록을 살피어도 청구인이 위 구제절차를 모

두 마친 흔적을 발견할 수 없으므로, 동법 제72조 제3항 제1호 전단의 규정에

의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4. 10. 17.

재판장 재판관 이재화

재판관 김진우

재판관 조승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