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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결정례정보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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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신청기각결정취소

[지정재판부 95헌마20, 0 . . ., 각하]

【전문】

헌 법 재 판 소

제3지정재판부

결 정

사 건 95헌마20 재정신청기각결정 취소

청 구 인 방 ○ 균 ( 房 ○ 均 )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이 사건 심판청구의 요지는, 청구인이 신청한 서울고등법원 94초181 재정신청에 대

한 기각결정으로 인하여 청구인의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이 침해되었으므로 그 결정의 취

소를 구한다는 것이다.

살피건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하면 법원의 재판에 대하여는 헌법소

원의 심판을 청구할 수 없게 되어 있으므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따라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에 의하여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

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5. 1. 24.

재판장 재판관 정경식

재판관 김문희

재판관 고중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