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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결정례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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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유예처분취소

[전원재판부 2009헌마580, 2010. 9. 30.]

【판시사항】

청구인들에 대한 건조물침입 혐의를 인정한 피청구인의 기소유예처분이 청구인들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하여 기소유예처분을 취소한 사례

【결정요지】

고소인이 이 사건 탁구장 및 그 부대시설에 관한 법적 권리를 정당하게 취득하였는지의 문제 이전에 기록에 나타난 이 사건 탁구장의 ‘점유 관계’에 관한 사정을 살펴보면, 이 사건 탁구장의 관리ㆍ운영에 관하여 분쟁이 생기기 이전에는 청구인들을 포함한 동호회 회원들이 자유롭게 이 사건 탁구장에 출입하여 이를 이용하고 있었던 점, 이 사건 탁구장에 관한 임대차계 약서의 임차인 명의가 고소인으로 되어 있다고 볼 증거는 없는 점, 그리고 고소인에 대한 이 사건 탁구장 양도의 근거가 된 운영위원회 임시총회 결의의 법적 효력에 관한 다툼의 진행 경과 등에 비추어볼 때, 청구인들을 포함한 동호회 회원들은 이 사건 탁구장의 관리ㆍ운영권에 관한 분쟁이 있기 전부터 이 사건 탁구장을 총유적으로 점유하고 있었다고 할 것이며, 이에 더하여 고소인이 일방적으로 출입문 잠금 장치를 교체하는 등의 폐쇄 조치를 한 사정만 있을 뿐이다.
따라서 이러한 사정만으로는 청구인들 중 3명이 이 사건 탁구장의 출입문을 열고 진입할 때에 그에 관한 자신들의 점유가 사실상 평온한 고소인의 단독 점유로 이전되 었음을 전제로 ‘타인이 관리하는 ’ 건조물에 들어간다는 범의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 또한 청구인들 중 나머지 1명은 다른 청구인들이 이미 출입문을 열고 이사건 탁구장에 들어간 이후에 이를 이용하기 위하여 들어간 것이므로 더욱 그 범의를 인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피청구인이 이에 관하여 충분히 수사하지 아니한 채 청구인들의 행위를 건조물 침입에 해당한다고 보아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을 한 것은 청구인들의 기본권인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하였다고 할 것이다.

【참조조문】

헌법 제10조, 제11조 제1항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1호, 제2항
형법 제319조 제1항

【참조판례】

대법원 1973. 6. 26. 선고 73도760 판결
대법원 1984. 4. 24. 선고 83도1429 판결
대법원 2007. 3. 15. 선고 2006도7044 판결
대법원 2007. 8. 23. 선고 2007도4082 판결

【전문】

[당 사 자]


청 구 인 이○재 외 3인

청구인들의 대리인 변호사 이근배 외 1인

피청구인 인천지방검찰청 검사


[주 문]


인천지방검찰청 2009년 형제66163호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건조물침입) 피의사건에서 피청구인이 2009. 7. 10. 청구인들에 대하여 한 기소유예처분은 청구인들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한 것이므로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가. 청구인들은 2009. 7. 10. 피청구인으로부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건조물침입) 사실로 기소유예처분을 받았는바(인천지방검찰청 2009년 형제66163호, 이하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이라 한다), 그 피의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1) 청구인 이○재, 송○명은 공동하여 2009. 6. 5. 11:00경 인천 연수구 ○○동 942 지하1층에 있는 ○○탁수장에서 탁구장을 폐쇄한다는 내용의 알림장이 부착되어 있음에도 이미 소지하고 있던 열쇠를 이용하여 출입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고소인 한○석이 관리하는 건조물인 위 탁구장에 침입하였다.


(2) 청구인들(이○재, 송○명, 장○형, 정○환)은 공동하여 2009. 6. 7. 15:00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출입문 잠금 장치가 전자번호 방식으로 바뀌어 잠겨 있는 것을 확인하고 청구인들 중 1명이 출입문 옆 공간 사이로 들어가 출입문 잠금 장치를 풀어 문을 연 후 안으로 들어가 고소인 한○석이 관리하는 건조물인 위 탁구장(이하 ‘이 사건 탁구장’이라 한다)에 침입하였다.


나. 이에 청구인들은 이 사건 탁구장은 청구인들이 구성원인 ○○탁구동호회에 점유권이 있으며 고소인이 이 사건 탁구장의 관리ㆍ운영권을 적법하게 이전받지 않았음에도, 피청구인이 이에 관하여 제대로 수사하지 아니한 채 청구인들의 행위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건조물침입)죄에 해당한다고 보고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을 함으로써, 자신들의 행복추구권 및 평등권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면서 2009. 10. 9. 그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청구인들의 주장요지 및 피청구인의 답변요지

가. 청구인들의 주장요지

이 사건 탁구장은 청구인들과 고소인을 포함한 회원들로 구성된 ○○탁구동호회에서 운영하다가, 이후 고소인 한○석을 운영위원장으로 하는 ○○탁수장 운영위원회에 위탁되어 관리되어 오던 것이다. 그런데 고소인은 이 사건 탁구장에 대한 처분 권한이 없는 운영위원회가 개최하였고 그 규약이 정한 정족수에도 미치지 못하여 무효인 2009. 4. 21.자 임시총회 결의에 근거하여, 자신이 이 사건 탁구장을 양수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일방적으로 이 사건 탁구장을 폐쇄하고 출입문 잠금 장치를 바꾸었으며 전기배선을 절단하는 등의 행위를 하였다. 청구인들이 이 사건 탁구장에 출입한 것은 이러한 고소인의 일방적 점거 및 폐쇄 조치를 원상회복하기 위하여 이 사건 탁구장을 점유하고 있는 동호회 소속 권리자로서 정당한 권한을 행사한 것이지, 타인이 관리하는 건조물에 무단으로 침입한 것이 아니다.


나. 피청구인의 답변요지

청구인들은 이 사건 탁구장을 인수받은 고소인이 청구인들에 대하여 출입을 금지하였음에도 이 사건 탁구장에 무단으로 침입하였으며, 다만 피청구인은 청구인들 중 1명이 공무원인 점 등을 참작하여 기소유예처분을 하였으므로 이러한 처분은 정당하다.


3. 판단

가. 인정 사실

이 사건 심판기록 및 수사기록에 나타난 청구인들과 고소인의 진술 기타 관련 문서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들이 인정된다.

(1) 청구인들이 이 사건 탁구장에 진입한 사정

청구인 이○재, 송○명, 장○형은 위 사건의 개요와 같이 고소인이 폐쇄한 이 사건 탁구장에 임의로 출입문 잠금 장치를 풀고 진입하였다.

한편 청구인 정○환은 2009. 6. 7. 나머지 청구인들이 이 사건 탁구장에 들어간 뒤에 문이 열려진 상태에서 들어가 탁구를 치고 나왔다(수사기록 제86쪽).


(2) 이 사건 탁구장 운영과 관련된 분쟁의 경과

이 사건 탁구장은 청구인들과 고소인을 포함한 35명의 회원으로 구성된 ○○탁구동호회(이하 ‘동호회’라 한다)에서 운영하다가, 2006. 12. 26.부터는 그 운영의 수익성을 높여 동호회 활동의 이익을 도모하고자 동호회 회원이면서 일정 금원을 출자한 20명의 위원으로 설립된 ○○탁수장 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에서 운영하였으며, 고소인 한○석은 운영위원회 위원장이다.

그런데 2009. 4. 21. 개최된 운영위원회 임시총회에서 이 사건 탁구장의 운영을 청산하고 탁구장 및 부대시설을 대금 40,000,000원에 고소인 개인에게 양도하는 내용의 결의가 있었는바, 그 효력에 관하여 고소인과 청구인들 사이에 다툼이 있다. 고소인은 위 임시총회 결의를 이유로 자신이 그 대금 전액을 지급하고 이 사건 탁구장을 인도받았다고 주장하나, 청구인들은 운영위원회는 동호회로부터 이 사건 탁구장의 운영을 위탁받은 것에 불과하여 이를 처분할 권한이 없을 뿐만 아니라, 이에 관한 위 임시총회 결의는 운영위원회 규약이 정한 정족수에 미치지 못하여 무효이므로, 이 사건 탁구장은 청구인들이 회원인 동호회가 점유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동호회는 고소인을 대표로 한 ○○탁수장을 상대로 위 임시총회 결의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이 소송에서 인천지방법원은 2010. 5. 13. 위 임시총회 결의가 무효임을 확인하는 판결을 선고하였으며(인천지방법원 2009가합14568 판결), 이에 피고가 항소하여 이 사건은 현재 항소심에 계속 중이다(서울고등법원 2010나53909).

한편 2009. 5. 1. 고소인 측에서 위 임시총회 결의에 근거하여 일방적으로 배분한 금전에 대하여, 청구인 송○명, 장○형을 포함한 일부 동호회 회원들은 결의의 효력을 인정할 수 없다며 위 금전을 즉시 반환하고자 하였으나 고소인 측에서 수령하지 않아 이를 공탁한 바 있다(수사기록 제21-24쪽).


(3) 이 사건 탁구장의 점유 관계에 관한 정황

이 사건 탁구장의 관리ㆍ운영권에 관한 위와 같은 분쟁이 있기 이전, 운영위원회가 탁구장을 관리ㆍ운영하는 동안에도 청구인들과 고소인을 비롯한 동호회 회원들은 자유롭게 탁구장에 출입하여 이를 이용할 수 있었다. 고소인도 이 사건 수사 중 운영위원뿐만 아니라 주부동호회, 관장, 회원들이 열쇠를 복사하여 가지고 있었고 그 중 하나는 이 사건 탁구장이 있는 건물의 볼링장 카운터에 맡겨 누구나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었다고 진술하였다(수사기록 제40-41쪽).

이 사건 탁구장에 관한 임대차계약서의 임차인 명의에 관하여 살펴보면, 동호회가 설립될 당시인 2002. 8.경에는 당시 동호회 회장이었던 강○원으로 되어 있다가, 2005. 8.경 임대차계약을 갱신하면서 고소인 한○석으로 변경되었고, 운영위원회가 설립된 후인 2007. 9. 1. 갱신 당시에는 다시 강○원으로 변경되었다(심판기록 제34-41쪽의 임대차계약서 사본 및 위 인천지방법원 2009가합14568 사건의 판결문 중 제8쪽). 이에 관하여 이 사건 수사 중 고소인과 청구인 장○형, 송○명은 임차인 명의가 운영위원회 위원장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안다고 진술하였으나(수사기록 제40, 52, 73, 75쪽), 청구인들은 모두 2009. 6. 7.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이 건물의 소유자와 통화한 후 권리자가 명확하지 않다고 말했다고 진술하였다(수사기록 제54, 66, 78, 86쪽). 따라서 기록상 이 사건 당시에 이 사건 탁구장에 관한 임대차계약서의 임차인이 고소인 한○석이었다고 볼 증거는 없다.

한편 고소인은 위 2009. 4. 21.자 임시총회 결의에 따라 자신이 이 사건 탁구장을 관리하고 있음을 근거로 2009. 6. 1. 이 사건 탁구장을 폐쇄하고 출입문 잠금 장치를 전자번호 방식으로 바꾸었으며 내부 전기배선을 절단하였다.


나. 검토

(1) 주거침입죄의 보호법익은 사실상 주거의 평온이라 할 것이므로, 고소인이 운영위원회 총회를 거쳐 청산절차를 밟아 이 사건 탁구장을 양수한 것이 법적으로 무효가 된다 하더라도, 만약 그가 일응 적법한 절차에 따라 이 사건 탁구장에 대한 점유를 이전받았음이 입증되었다면, 권리자인 청구인들이 법에 정하여진 절차에 의하지 않고 이 사건 탁구장에 진입한 것이 건조물침입죄가 된다고 볼 여지도 없지는 않을 것이다(대법원 1984. 4. 24. 선고 83도1429 판결; 대법원 2007. 3. 15. 선고 2006도7044 판결 등 참조).


(2) 그러나 고소인이 이 사건 탁구장 및 그 부대시설에 관한 법적 권리를 정당하게 취득하였는지의 문제 이전에 기록에 나타난 이 사건 탁구장의 ‘점유 관계’에 관한 사정을 살펴보면, 이 사건 탁구장의 관리ㆍ운영에 관하여 분쟁이 생기기 이전에는 청구인들을 포함한 동호회 회원들이 자유롭게 이 사건 탁구장에 출입하여 이를 이용하고 있었던 점, 이 사건 탁구장에 관한 임대차계약서의 임차인 명의가 고소인으로 되어 있다고 볼 증거는 없는 점, 그리고 고소인에 대한 이 사건 탁구장 양도의 근거가 된 운영위원회 임시총회 결의의 법적 효력에 관한 다툼의 진행 경과 등에 비추어볼 때, 청구인들을 포함한 동호회 회원들은 이 사건 탁구장의 관리ㆍ운영권에 관한 분쟁이 있기 전부터 이 사건 탁구장을 총유적으로 점유하고 있었다고 할 것이며, 이에 더하여 고소인이 일방적으로 출입문 잠금 장치를 교체하는 등의 폐쇄 조치를 한 사정만 있을 뿐이다.

따라서 이러한 사정만으로는 청구인 이○재, 송○명, 장○형이 이 사건 탁구장의 출입문을 열고 진입할 때에 그에 관한 자신들의 점유가 사실상 평온한 고소인의 단독 점유로 이전되었음을 전제로 ‘타인이 관리하는’ 건조물에 들어간다는 범의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대법원 1973. 6. 26. 선고 73도760 판결; 대법원 2007. 8. 23. 선고 2007도4082 판결 참조).

또한 청구인 정○환은 나머지 청구인들이 이미 출입문을 열고 이 사건 탁구장에 들어간 이후에 이를 이용하기 위하여 들어간 것이므로 더욱 그 범의를 인정하기 어렵다.


(3) 결국 이 사건 수사기록 및 심판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살펴보더라도 청구인들이 ‘타인이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한다는 범의로 이 사건 탁구장에 진입하였다고 볼 증거가 부족하므로, 피청구인이 이에 관하여 충분히 수사하지 아니한 채 청구인들의 행위를 건조물침입에 해당한다고 보아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을 한 것은, 그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수사미진 또는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어 자의적인 검찰권의 행사라 아니할 수 없고, 그로 말미암아 청구인들의 기본권인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이 침해되었다고 할 것이다.


4. 결론

그렇다면 청구인들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을 취소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0. 9.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