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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결정례정보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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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취소

[지정재판부 95헌마231, 0 . . ., 각하]

【전문】

헌 법 재 판 소

제1지정재판부

결 정

사 건 95헌마231 재판취소

청 구 인 예 ○ 해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의 요지는, 부산고등법원 1994. 12. 9.선고 94 재나 93

판결(재심원고 청구인, 재심피고 현○순외 3명)은 민사소송법 제426조제1항 소정의

재심제기의 기간을 도과하였다는 이유로 청구인의 재심의 소를 각하하였는 바 이는

같은 법 제160조제1항(소송행위의 추완)의 법리를 오해한 것이므로 위 판결의 취소

를 구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여 그 취소를 구하는 취지

의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함이 헌법재판소법 제68조제1항, 제72조제3항

제1호의 규정상 명백하다.

그렇다면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제3항제1

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5. 8. 8.

재판장 재판관 김용준

재판관 황도연

재판관 신창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