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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제4조 위헌확인

[지정재판부 95헌마254, 0 . . ., 각하]

【전문】

헌 법 재 판 소

제2지정재판부

결 정

사 건 95헌마254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제4조 위헌확인

청 구 인 송 ○ 섭

대리인 변호사 박 갑 남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가. 경남 거제시 장목면 ○○리 산 86 임야 68, 529㎡는 1918. 3. 10. 청구외

망 송○주에게 사정되었는데, 1971. 11. 26. 그 당시 시행되던 임야소유권이전등기

등에관한특별조치법(법률 제 2111호, 실효)에 의하여 청구외 망 송○년 앞으로 소유

권보존등기가 경료되었다.

나. 그 후 위 송○년이 1974. 6. 5. 사망하여 1992. 6. 13. 청구인 앞으로 협의분할

에 의한 재산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

다. 그러나 위 보존등기 및 이에 근거한 청구인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는 원인무

효의 등기라 하여 청구외 ○○마을회가 창원지방법원 충무지원에 위 소유권이전등기

의 말소등기청구소송을 제기하였다.

라. 위 소송에서 패소한 청구인은 창원지방법원에 항소하였으나 1995. 2. 23. 항소

기각이 되었으므로 이에 대하여 대법원에 상고하고, 1995. 4. 경 상고이유서를 제출

하였으나 상고심절차에관한특레법 제4조 소정의 심리불속행 사유에 해당한다고 하여

1995. 7. 25. 상고기각 판결을 선고받았다.

마. 이에 청구인은 1995. 8. 25. 당 재판소에 상고심절차에관한특레법 제4조는 헌

법 제27조 제1항에 보장된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였으므로 동 법률조항에 대한

위헌확인을 구한다는 취지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하였다.

2. 판 단

먼저 이 헌법소원의 심판청구가 적법한 기간내에 제기되었는가를 판단한다.

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에 의하면 헌법소원의 심판은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

로부터 6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있은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

그런데 법률소원의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법률의 시행

과 동시에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된다고 할 것이므로 당해 법률이 시행되고 있는 사

실을 안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그 법률이 시행된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헌법소원

을 청구하여야 하는 것이 원칙이나(당 재판소 1992. 10. 1. 선고, 90헌마5 결정 등 참

조) 이 사건의 경우와 같이 당해 법률이 시행된 이후 비로소 자신에게 그 법률에 해

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되는 자는 그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안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헌법소원을 청

구할 수 있고(당 재판소 1993. 7. 29. 선고, 92헌마6 결정 등 참조), "사유가 발생한

날"이라 함은 당해 법령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명백히 구체적으로 현실 침해하는 등

실체적 제 요건이 성숙하여 헌법판단에 적합하게 된 때를 말하고(당 재판소 1990.

10. 8.선고, 89헌마89결정 참조), "사유가 있음을 안 날"이라 함은 법령의 제정 등

공권력의 행사에 의한 기본권침해의 사실관계를 안 날을 뜻하는 것이지, 법률적으로

평가하여 그 위헌성 때문에 헌법소원의 대상이 됨을 안 날을 뜻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당재판소 1993. 11. 25. 선고, 89헌마36결정 참조). 그런데 이 사건 심판

대상인 상고심절차에관한특레법 제4조에 대한 헌법소원 청구기간에 관하여 보건데,

늦어도 청구인이 상고이유서를 제출할 당시인 1995. 4. 경에 위 법률로 인하여 청구

인의 기본권침해가 있음을 알았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러므로 1995. 8. 25. 헌법

소원이 청구된 사실을 기록상 알 수 있는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인의 기본권침해

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60일이 지난 후에 이루어 졌음이 날짜 계산상 명백하다. 따

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그 심판청구기간이 지난 후에 청구된 것으로 부적법하다

할 것이다.

이에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청구인의 이사건 심판청구를 각하

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5. 9. 15.

재판장 재판관 조승형

재판관 김진우

재판관 이재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