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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법 제25조 제3항 위헌확인

[지정재판부 95헌마246, 0 . . ., 각하]

【전문】

헌 법 재 판 소

제2지정재판부

결 정

사 건 95헌마246 헌법재판소법 제25조 제3항 위헌확인

청 구 인 윤 ○ 백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은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고,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라는 당 지정재판부 재판장의

보정명령에도 응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3호에

의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5. 9. 22.

재판장 재판관 정경식

재판관 김진우

재판관 조승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