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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결정례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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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정종결사건 위헌확인

[지정재판부 95헌마265, 0 . . ., 각하]

【전문】

헌 법 재 판 소

제3지정재판부

결 정

사 건 95헌마265 불기소처분 취소

청 구 인 배 ○ 변

피청구인 부산고등검찰청 부장검사 지명철 외 5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이 사건 심판청구의 요지

가. 청구인이 청구외 신○자, 신○만, 김○옥 등을 사기죄로 고소하였던바, 부산지

방검찰청검사 문○식이 1993. 7. 31. 위 고소사건(부산지방검찰청 93형제56430호)을 수

사한 결과 피고소인 김○옥에 대하여는 기소중지의 불기소처분을, 같은 신○자, 신○만

에 대하여는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였고, 청구인이 이에 불복하여 검찰청법에 의한

항고 및 재항고를 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었다.

나. 그리하여 청구인은 위 고소사건을 수사한 경찰관 3명과 부산지방검찰청 검사 직

무대리, 불기소처분을 한 검사 문○식, 항고기각 결정을 한 검사 지○철을 상대로 편파

수사와 직권남용, 직무유기를 하였으니 조사하여 의법처단하여 달라는 취지의 진정(부산

지방검찰청 1994년 진정 1303호)을 하였는데도 부산지방검찰청 검사가 제대로 조사도 하

지 않은채, 1995. 4. 25. 진정사실과 같은 편파수사, 직권남용, 직무유기를 하였다고 인

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종결처분을 하여 청구인의 평등권을 침해하였으므로 그 취소

를 구하기 위하여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다는 것이다.

2. 판 단

살피건대, 진정사건에 대한 내사종결처분은 수사기관의 내부적 사건처리방식에 지나지

아니하고 진정인의 권리행사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므로 이는 헌법소원의 대상

이 되는 공권력행사라고 할 수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없는 처분에 대한 것으로서 부

적법하고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

호에 의하여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

다.

1995. 9. 26.

재판장 재판관 정경식

재판관 김문희

재판관 고중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