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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결정례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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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엄포고령 제10호 제2조 가항 위헌확인 등

[지정재판부 95헌마274, 0 . . ., 각하]

【전문】

헌 법 재 판 소

제3지정재판부

결 정

사 건 95헌마274 계엄포고령 제10호 제2조 가항 위헌확인

청 구 인 이 ○ 재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은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심판청구

를 하였고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라는 보정명령을 받고도 보정기간내에 보정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헌법재판소법 제25조 제3항ㆍ제72조 제3항 제3호에 따라 재판관의 일치

된 의견으로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5. 10. 4.

재판장 재판관 정경식

재판관 김문희

재판관 고중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