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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 제308조 위헌확인

[지정재판부 95헌마342, 0 . . ., 각하]

【전문】

헌 법 재 판 소

제1지정재판부

결 정

사 건 95헌마342 형사소송법 제308조 위헌확인

청 구 인 김 ○ 기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1. 이 사건 헌법소원 심판청구의 요지는, 첫째로 청구인의 강간치상피고사건에 관

한 대법원 1995. 4. 28. 선고 95도434 판결(상고기각)은 형사소송법 제308조의 자유

심증주의에 위배된 것으로서 그로 인하여 청구인의 기본권이 침해되었고, 둘째로,

자유심증주의를 규정한 형사소송법 제308조는 사실의 인정은 증거에 의하여야 한다

고 증거재판주의를 규정한 형사소송법 제307조와도 상반되는 것으로서 헌법에 위반

되는 바, 위 법조의 적용으로 인하여 청구인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는 것이다.

2. 살피건대, 법원이 형사소송법 제308조 소정의 이른바 자유심증주의에 위배되는

재판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헌법재판소법 제68조제1항 및 제72조제3항제1호의 규정에

비추어 이러한 법원의 재판은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될 수 없는 것이고, 또 법률에

의한 기본권침해를 이유로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하려면 당해 법률 그 자체로 인하여

자기의 기본권이 현재 직접적으로 침해되어야 하는 바 이사건에 있어서는 청구인의

주장 자체에 의하더라도 형사소송법 제308조의 규정 그 자체로 인하여 청구인의 기

본권이 직접 침해되었다는 것은 아니어서 기본권침해에 관한 이른바 직접성의 요건

을 결여하고 있다.

3.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중 첫째점은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적격이 결여된 것

이고 둘째점은 헌법소원에 있어서의 기본권침해에 관한 이른바 직접성요건이 결여된

것으로서 모두 부적법하다.

그러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제3항제1호 및 제4호에 따라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

두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5. 12. 4.

재판장 재판관 김용준

재판관 황도연

재판관 신창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