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헌재결정례정보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화면내검색 공유하기 즐겨찾기 저장 인쇄

기소유예처분취소

[지정재판부 95헌마309, 0 . . ., 각하]

【전문】

헌 법 재 판 소

제1지정재판부

결 정

사 건 95헌마309 기소유예처분 취소

청 구 인 김 ○ 기

피청구인 인천지방검찰청 부천지청 검사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고,

대리인을 선임하라는 당 지정재판부 재판장의 보정명령에도 응하지 아니하여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5. 12. 8.

재판장 재판관 김용준

재판관 황도연

재판관 신창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