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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결정례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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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유예처분취소

[지정재판부 95헌마350, 0 . . ., 각하]

【전문】

헌 법 재 판 소

제3지정재판부

결 정

사 건 95헌마350 기소유예처분취소

청 구 인 이 ○ 선

피청구인 창원지방검찰청 검사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단서에 의하면 제68조 제1항 규정에 의한 헌법소원의 심판은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있은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청

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은 1993. 10. 30. 기소유예처분을 받고, 그 날로

부터 180일이 경과된 후인 1995. 11. 28. 이 사건 헌법소원의 심판을 청구하였음이 분명

하다.

따라서 이 사건 헌법소원의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이 경과된 후에 청구된 것으로서 부적

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이

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5. 12. 12.

재판장 재판관 정경식

재판관 김문희

재판관 고중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