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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결정례정보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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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취소

[지정재판부 95헌마370, 0 . . ., 각하]

【전문】

헌 법 재 판 소

제3지정재판부

결 정

사 건 95헌마370 재판취소

청 구 인 이 ○ 석 ( 李 ○ 奭 )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이 사건 심판청구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청구인은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에 대한민국을 상대로 6.25. 전쟁 중 징발된 청구인

소유의 시보래 화물자동차(전북 영 ○○○○호) 1대에 대한 징발보상금 청구소송(95가소4102

호)을 제기하여, 1995. 11. 21. 위 법원으로부터 청구를 기각한다는 판결을 선고받고 부당

한 위 판결의 취소를 구하기 위하여 이 사건 헌법소원의 심판을 청구한다는 것이다.

2. 직권으로 이 사건 심판청구의 적법여부에 관하여 본다.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의하면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

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

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규정의 취지는 법원의 재판자체를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의 심판청구는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아니한다는 뜻이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법원의 재판에 대한 심판청구로서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

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에 따라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이를 각하하기

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5. 12. 26.

재판장 재판관 정경식

재판관 김문희

재판관 고중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