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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결정례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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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처분취소

[지정재판부 95헌마384, 0 . . ., 각하]

【전문】

헌 법 재 판 소

제3지정재판부

결 정

사 건 95헌마384 기소처분취소

청 구 인 윤 ○ 형

대리인 모란법무법인 담당변호사 홍 유 택

피청구인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 검사

주 문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및 심판의 대상

가. 사건의 개요

(1)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장은 1995. 1. 20. 피청구인에게 청구인의 남편인 청

구외 남○우를 업무상횡령등 혐의로 고발하였다(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 95형제

1412호로 접수)

(2) 위 고발사건을 수사한 피청구인은 1995. 1. 25.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 위

남○우를 허위공문서작성, 동행사, 업부상횡령등의 죄명으로 기소하였다

(3) 청구인은 1995. 12. 28. 피청구인의 위 기소처분은 피고인인 위 남○우에 대

한 아무런 조사도 없이 자의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서 그로 인하여 동 남○우의 헌

법상 보장된 평등권과 재판절차진술권, 방어권등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하여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하였다.

나. 심판의 대상

그러므로 이 사건 심판의 대상은 동 남○우에 대한 피청구인의 위 1995. 1. 25.자

기소처분이다.

2. 판단

검사의 기소처분은 법원에 공소가 제기된 이후에는 법원의 재판절차에 흡수되어

그 적법성에 대한 충분한 사법적 심사를 받게 되므로 그 독자적 합헌성을 심사할 필

요성이 상실된 것이라 할 것이므로 검사의 기소처분 자체에 대한 이 사건 청구인의

헌법소원심판청구는 결국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아닌 사항에 관한 심판청구로서 부

적법하다(헌법재판소 89. 3. 17. 선고 89헌마21결정, 92. 6. 24. 선고 92헌마104결정,

92. 12. 24. 선고 90헌마158결정 참조).

3. 결론

그러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및 제4호에 따라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6. 1. 9.

재판장 재판관 김문희

재판관 정경식

재판관 고중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