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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허가신청반려처분취소

[지정재판부 96헌마26, 0 . . ., 각하]

【전문】

헌 법 재 판 소

제3지정재판부

결 정

사 건 96헌마26 건축허가신청반려처분 취소

청 구 인 이 ○ 규 (李 ○ 圭)

대리인 법무법인 남대문종합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 신형조

피청구인 서울특별시 종로구청장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이 사건 심판청구이유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가. 청구인은 1994. 11. 17. 청구인 소유의 서울 종로구 ○○동 외 1필지 72평에 주거용 집을 짓기위하여 건축허가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이 1994. 11. 24. 도시계획법 제21조 및 동법시행령 제21조에 의거 개발제한구역내에서는 구역지정목정에 위배되는 건축물의 신축을 할 수 없다는 이유로 건축허가신청을 반려하는 처분을 하였다.

나. 청구인은 위 건축허가신청 반려처분에 대하여 행정심판의 재결을 거쳐 서울 고등법원에 1995. 3. 24. 위 반려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청구인의 상고를 기각하는 대법원의 판결정본을 1995. 12. 17. 송달받고 그 날로부터 30일이 경과된 후인 1996. 1. 28.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음이 분명하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이 경과된 후에 청구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고 할 것이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각하하기로하여 재판권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6.. 1. 30.

재판장 재판관 정경식

재판관 김문희

재판관 고중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