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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결정례정보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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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취소

[지정재판부 96헌마13, 0 . . ., 각하]

【전문】

헌 법 재 판 소

제2지정재판부

결 정

사 건 96헌마13 재판취소

청 구 인 박 ○ 규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에 의하면 헌법소원의 심판은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

로부터 6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있은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고 규

정하고 있다.

그런데 서울지방법원 88가합44334 손해배상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의 경우 기록

에 의하면 위 손해배상사건은 1989. 5. 22. 청구기각되었고, 청구인은 이에 불복 항소

하였으나 민사소송법 제231조 제1항에 의한 재판상의 보정명령에 응하지 아니하여

1989. 7. 4. 항소장이 각하되어 위 원심판결은 늦어도 1989. 7경 확정되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므로 1996. 1. 11. 헌법소원이 청구된 사실을 기록상 알 수 있는 이 사건 심판

청구는 청구인의 기본침해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60일이 지난 후에 이루어 졌음이

날짜 계산상 명백하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그 심판청구기간이 지난 후에 청구된 것으로 부적법하

다 할 것이다.

이에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2호에 따라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6. 2. 7.

재판장 재판관 이재화

재판관 김진우

재판관 조승형